"과로·과적 줄이나 물류비만 올리나"…국회, 안전운임제 부활 의결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4 05:05
  • 수정 2025.07.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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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ㆍ2028년까지 3년 일몰…최저 운임 보장 vs 시장 왜곡
500만원 과태료 부활ㆍ경제계 "수출 경쟁력 위협"...한시적 시행에 진보당은 '유감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기간 3년 형태로 부활했다. 경제계는 객관적인 운임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과로ㆍ과적ㆍ과속 감축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저 운임을 공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돼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의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의 '안전위탁운임'을 규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제계는 이번 재도입으로 수출 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약화된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 증진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시장 자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입장문에서 "과거 시행 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향후 제도 운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에 앞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할 판에 3년 시범 도입 방식은 유감"이라며 상사화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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