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대 구조개선법 등 본회의서 23건 안건 통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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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재도입ㆍ농어업 재해 지원 확대 법안도 처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안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가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고등교육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 설치, 구조개선 지원·관리 전담 기관 지정, 대학 구조개선 및 경영 위기 대학 관리 근거 마련, 폐교·해산 절차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발적 폐교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 다수 대학 운영 법인의 일부 대학 폐교 시 지원 공백 방지, 자율개선 권고 조항 정비 등도 포함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2022년 말 일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재해 지원 기준이 실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 생산비 보장 원칙을 도입해 농어민의 실질적인 경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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