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점검 결과…투명성 강화 추세
호반건설ㆍ삼성ㆍ엘지ㆍ지에스 등 10일 이내 지급 비율 70%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점검 결과,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각각 86.19%, 98.58%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처=ebnㆍ공정거래위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696_687533_3533.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은 91.6조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각각 86.19%, 98.58%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 원), 삼성(10.98조 원), HD현대(6.38조 원), 한화(5.41조 원), 엘지(5.25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오씨아이(76.10%) 등은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됐다.
대금 지급 기간과 관련해서는 15일 이내 지급 비율이 평균 68.89%, 30일 이내 지급 비율이 평균 86.68%로 나타나,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이내에 대부분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대금 비율은 0.13%에 불과했으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등은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쟁조정기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기간을 넘겨 지연 공시한 6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를 통해 하도급 대금 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