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잦은 상호 변경 ㈜테라스타 등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416_688381_3155.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테라스타는 최근 3년간 상호와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엘바이오랩스, ㈜유넥사코리아, ㈜클로버유 3개사로, 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반면 ㈜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피, ㈜파나티스, 에이스제이엠㈜ 4개사는 폐업 처리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상호나 주소 변경이 잦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환불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