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2분기 신규 등록 3건 vs 폐업 4건

[세종=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30 10:00
  • 수정 2025.07.30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잦은 상호 변경 ㈜테라스타 등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테라스타는 최근 3년간 상호와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엘바이오랩스, ㈜유넥사코리아, ㈜클로버유 3개사로, 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반면 ㈜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피, ㈜파나티스, 에이스제이엠㈜ 4개사는 폐업 처리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상호나 주소 변경이 잦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환불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