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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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메뉴 강매ㆍ허위매출액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 일반현황.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 일반현황.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해당 메뉴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일괄적으로 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신메뉴 판매 부진 시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경영상 필요한 양을 넘는 원재료를 강매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다름플러스는 일반 공산품인 은박 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와 자사 영업 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름플러스는 가맹 계약 위반 시 자가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직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4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3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합리적인 예상 매출액 정보에 기반하여 가맹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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