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근절 간담회…"적극적 직권조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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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업계 소통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주력

[출처=연합]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다크패턴 근절을 포함한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같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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