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명확화…소비자 보호 강화나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ㆍ예측 가능성↑자율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의 권고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419_693036_2526.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의 권고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늘(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6가지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이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특히, 숨은 갱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이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정기 결제 가격 인상 및 할인 기간 만료 후 정상 가격 적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포괄적인 동의를 받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사이버몰에서 상품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순차 공개 가격 책정’) 금지 규정도 명확히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419_693037_2712.png)
‘첫 화면’은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으로 정의하고,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등을 예시했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하고, 봉사료, 청소비, 배송비 등을 포함함을 명시했다.
특정 상품 구매 시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금지 규정과 관련해 구매 과정에서 추가 상품 옵션을 자동 선택하거나 유료 멤버십 가입을 자동 선택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선택 항목 간 시각적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잘못된 계층 구조’) 금지와 관련해 유료 옵션만 선택 가능하게 하거나, 광고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표시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반복 간섭’) 금지와 관련해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를 금지하고 의사 재확인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의사 확인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또 소비자의 취소·탈퇴가 방해받지 않도록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가 가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총금액 표시가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 화면에 비용 내용, 책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고 상세 화면에 할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 제공 시에는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 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