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가·필라테스, 가격·환불 기준 등 사전 공개 의무화…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264_692860_341.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도입되며,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해당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 정보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패키지 상품 이용 시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결혼서비스 중요 정보 표시 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업자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요 정보 표시 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는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계약 내용 및 중도 해지 조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 조항 번호 등을 반영해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