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부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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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 위반에 1억 6600만원 과징금 결정

[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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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만 2000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약 13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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