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제 도입…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166_692750_4838.jpg)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지청구 대상은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하여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 범위를 넓혔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를 야기한 물건 등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소 방지를 위해 담보 제공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정위의 사후 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