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ㆍ경고 조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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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업체 부당 광고 행위 적발 및 시정 조치

[출처=ebn]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소비자 불만 증가 추세를 고려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를 통해 10개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광고 삭제, 수정, 비공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이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이다.

부당광고 유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유형.[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위반 사례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사업자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광고한 경우 ▲웨딩박람회 규모를 '대한민국 최대 규모',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과장한 경우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비교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또 SNS를 통해 실제 이용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마치 소비자의 실제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만큼,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인 사업자 규모와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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