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알리익스프레스 누리집]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알리익스프레스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처럼 제시해 허위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20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자사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운영자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알리지 않은 행위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Venue 운영 과정에서 신원정보 표시 의무와 판매자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는 각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개 상품에 대해 과거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허위 할인율을 적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 폭을 과장 인식하게 하고 합리적 구매 판단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션스카이에는 9천만원, MICTW에는 20억 3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 국내법 준수 의무를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KFTC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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