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출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출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총 1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종과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 등 총 33개 제품을 선정해 진행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pH 기준) △기계적·물리적 내구성 등이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성과 화학적 안정성 양측 모두에서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되지 않았으며,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치를 초과해 착용 중 걸림·끼임 등의 사고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다른 2개는 어깨끈 장식의 자유단 길이가 과도하거나, 목 부위에 금지된 형태의 끈이 존재했다.

특히 1개 제품은 섬유의 pH 수치가 9.4로 나타나 기준 범위(4.0~7.5)를 넘는 강알칼리성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가운데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2개는 본체 두께가 기준 이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물놀이 도중 제품 파손이나 버클 풀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삼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됐다. 또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는 사용 중 찌름·베임 또는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4개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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