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우산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43.5배 초과 검출. [출처=서울시] 
어린이용 우산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43.5배 초과 검출. [출처=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제품에서 전체의 30%가 넘는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27일 서울시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종과 초저가 생활용품·어린이 제품 12종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우산 8종 전 제품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은 손잡이와 캡의 강도가 부족했고, 우산살 끝단의 치수나 마감 처리에서도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6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으며, 그 중 일부는 기준치의 443.5배에 달했다. 또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2B등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비 제품 역시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린이용 우비 3종에서는 후드나 조임 끈에 장식용 코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걸림사고 위험이 높아 국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일부 제품은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7.5cm)를 초과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더욱이 1종의 우비 테두리 원단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32.6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오는 7월에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과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수”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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