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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활동 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직접구매(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자전거용 안전모와 전동킥보드 등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및 국내 유입 방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생활·전기·어린이 제품 20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률은 18.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0%)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조사 결과 생활용품 63개 중 자전거용 안전모 5개, 승차용 안전모 3개, 전동킥보드 2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자전거·승차용 안전모는 조사 대상 18개 중 8개가 기준에 미달해 충격 흡수성 부족 등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냈다.
어린이 제품 77개 중에서도 완구 4개, 아동용 섬유제품 3개, 가죽제품 2개 등 9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에서는 직류전원 장치 5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전지 4개 등 총 19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동시에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문제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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