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ㆍ소비자 안전 강화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550_694339_5825.jpg)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5일 해외직구 및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의료기기법」 등 총 7건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97%가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해외직구 확산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세희 의원은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차별 공세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내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강준현, 박선원, 박용갑, 박희승, 안태준, 오세희, 위성곤, 윤종군,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연희, 이재관,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조계원, 채현일, 허종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