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주요 적발사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618_687454_4655.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감시한 결과, 불법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1000건 이상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 간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총 1009건의 불법 게시물이 적발됐으며, 이 중 856건은 의료기기 해외직구 광고로 확인됐다. 게시된 제품 다수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점 빼는 레이저 펜 등 전기수술 장치(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 가시광선 중합기(10건) 등도 불법으로 유통 광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