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위생 취약 시기를 맞아 전국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499_691964_128.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위생 취약 시기를 맞아 전국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삼계탕·염소탕·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와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가 확인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만큼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집중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대상과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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