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효과 표방 화장품 부당 광고 집중 단속ㆍ온라인 판매 게시물 83건 적발…소비자 피해 예방ㆍ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적발된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총 8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64%에 해당하는 53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정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적발사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358_689463_4514.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장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3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통해 피부 표피를 넘어 진피층까지 도달,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태에 대한 대응이다. 소비자 오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적발된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총 8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64%에 해당하는 53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정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한 광고'가 25건(30%)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도 5건(6%) 적발됐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6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 총 83건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은 물론,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