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에 미달한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출처=연합뉴스]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에 미달한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출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46개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통 제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등을 검사했다.

적발된 6개 업체의 위반 유형은 △품목제조 보고 거짓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된다.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총 8건으로, 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이었다. 또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제품도 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 서구의 글라쇼는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경기도 수원시의 ㈜대흥은 원료 출납서류 일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연천군의 EDP 연천군 식자재는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처인구의 농도원유업 영농조합법인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옥천군의 ㈜본데어리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충남 공주시의 파커스푸드는 품목제조보고 과정에서 원재료를 거짓 보고하고 일부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수거 검사에서도 다수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해찬㈜의 아이스밀크 제품 '달고나 바닐라' '스위트 바나나'는 유지방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고, 전북 진안군의 거석이 생산한 '이삭산양유' 역시 유지방 함량 부족으로 적발됐다.

강원 횡성군의 우유곳간은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3종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의 크로바 유업의 '순유블루베리 요구르트' 당진시 당진낙농축협 유가공공장의 '저지본 수제 저지요거트 블루베리'도 같은 문제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아이엠베이글랩 대흥공장은 '파 크림치즈'에서, 경기도 평택시의 마에스트로는 '케피르'에서 각각 대장균군 초과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의 ㈜대흥이 만든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가공버터 역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즉시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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