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964_691352_2533.jpg)
온라인 쇼핑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8개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가품인 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중 58.6%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주된 이유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응답(60.4%)이었다.
구입 품목은 가품임을 알고 산 경우 가방(38.8%), 모르고 산 경우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가품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상담은 1572건으로, 가방 관련 상담이 21.0%로 가장 많았고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10.9%), 의류(9.4%) 순이었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뿐 아니라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애플 이어폰 등 인기 전자제품 관련 상담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8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47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상품 72.5%가 정가 대비 20% 이하 가격이었고, 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에서도 절반 이상이 정가의 20% 이하였다. 일부 판매자는 “정품급”, “미러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비공개 채널을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플랫폼이 가품 신고 방법을 사전 안내하지 않고 개별 문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 신고 절차 개선, SNS 내 가품 관련 표현 제한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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