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향수 등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특허청]](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654_699109_80.jpg)
온라인에서 구매한 향수 등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간 450건에 이르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9건, 2023년 99건, 지난해 138건이었고 올해 들어 1∼8월까지 이미 131건이 접수됐다. 총 44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입 경로별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70.7%(316건)로 압도적이었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 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향수가 51.5%(23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초 화장품이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상담을 신청한 주요 이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다. ‘가품이 의심돼 문의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도 13.2%(59건)로 나타났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 향 또는 질감의 차이 △용기나 프린팅의 상이함 △제품 일련번호·유효기간 미표시 △사용 중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4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6만4천여 원을 주고 향수를 구매했지만, 뚜껑 각인과 라벨, 향이 정품과 달라 가품을 의심했다. 플랫폼 측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반드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수령 즉시 포장 상태와 인증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고 거래 시에는 정품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