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허브 오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허브 오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허브 오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조사 대상은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과 코로 들이마시는 야돔(Yadom) 등 15종 제품이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거의 모든 제품에서 착향제로 사용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확인됐다. 두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0.001%를, 방향제에서 0.01%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들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부에 바르는 11종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이 0.010.62% 검출됐고, 흡입형 4종에서는 두 성분이 각각 0.01~0.74% 수준으로 나왔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10.0~84.8%로 나타났다.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서는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검출됐고, 태국산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 제품에서는 리날룰 0.74%, 리모넨 0.72%, 멘톨이 60.3% 확인됐다.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은 멘톨 함량이 84.8%에 달했다.

이 밖에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개 제품은 근육통이나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유통업체에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이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 표시와 효능·효과 관련 광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멘톨이 고농도로 들어 있는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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