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각 사]
[출처=각 사]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통한 의류·잡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주요 패션플랫폼 4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50건에 달했다. 2024년과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0% 이상 증가했으며 신청자의 약 80%는 20~30대 소비자로 집계됐다.

플랫폼별 접수 건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56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신사 478건(29.0%), ㈜카카오스타일 415건(25.2%), ㈜더블유컨셉코리아 197건(11.9%)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청약철회 관련 사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79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불만(34.5%), 계약불이행(7.7%)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에서 청약철회 불만이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문제가 주된 불만 요인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연령별 성별 현황 표. [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연령별 성별 현황 표. [출처=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거부 사유를 보면 '재화 가치 손상'이 32.2%로 가장 많았다. 착용 흔적, 택 제거, 냄새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하자 불인정' 24.4% '특정 조건 반품 거부' 13.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로는 세일 제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거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봉제 불량 등 명백한 하자에도 '디자인 특성'이라며 단순변심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입점업체 관리,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을 권고했다. 또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수령 즉시 제품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쟁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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