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오픈AI]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오픈AI]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법안이 현실화되면 무신사가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온플법을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명시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입점 셀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가맹사업법 개정과 별개로 온플법 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법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동안은 온플법은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e커머스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최근 패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무신사와 같은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업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특히 무신사는 패션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온플법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행 발의안 기준에 따르면,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소비자 대상 연간 판매액이 3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온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무신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거래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해 플랫폼 덩치 상으론 온플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회사는 올해 1분기에도 매출 2929억원, 영업이익 17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24%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반면 삼성물산 패션, LF,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주요 패션 대기업들의 경우 연매출 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체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3조원을 크게 밑돌아 온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무신사가 패션업계 최초로 온플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무신사로선 시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IPO(기업공개)와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플법이 본격 적용되면 경영 전략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 배치, 입점 브랜드와의 수수료 구조, 플랫폼 내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가 논의될 경우,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온플법 추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플법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해석될 경우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을 수차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입법화에 반대해왔다.

결과적으로 온플법 제정 여부는 통상 환경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유동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이 온플법을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는 제도적 전환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신사 역시 향후 사업 전략 수립 시 법안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 경제를 고려해 통상 협상 이후로 입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돼 있고, 온플법 제정이 현실화하기만 하면 정황상 무신사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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