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출처=ChatGPT]](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406_673144_4936.png)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유통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안 논의는 여야 대치 속에서 표류하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이후 정권 재편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새 대통령 선출 이후 온플법·유통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거래 변경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사실상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규제 방식이다. 야당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플랫폼을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직접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사후 조치’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주장해 왔다.
규제 범위도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금지 △멀티호밍(이용자의 플랫폼 전환 제한) △최혜대우 요구 △표준 계약서 △정산 기간 △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여당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부당 사례만 금지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온플법 논의를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월 온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온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6월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주도의 사전 규제형 온플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플랫폼의 혁신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법 개정안도 대선 이후 입법 지형 변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다.
반대로 야당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14건의 유통법이 발의됐다. 이 중 과반이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계획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건은 정권 교체 여부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통법은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유통법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이미 경쟁력을 잃은 대형마트가 반등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도 과도한 영업 규제를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유통 규제로 대형마트는 온라인 사업자와의 경쟁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평해졌다”면서 “소비 트렌드마저 빠르게 변화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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