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출처=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출처=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두 회사가 보유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양사의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고 조치한 첫 사례다.

이번 거래는 신세계 그룹 계열사 아폴로코리아㈜가 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B.V.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은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공동 지배하게 된다.

지마켓은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발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해외직구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두 사업자가 가진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2024년 기준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다. 결합 이후 합산 점유율은 41%로,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개요도. [출처=공정위]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개요도. [출처=공정위]

특히 최근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 비중이 2022년 35%에서 2024년 60%로 급등한 점,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사업 확장세 등을 고려할 때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심사의 핵심은 소비자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다. 지마켓은 20년 이상 축적한 국내 소비자 5000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구매 데이터와 알리바바 그룹의 AI·클라우드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맞춤형 광고와 정밀 개인화 서비스 제공 능력이 강화돼 플랫폼 쏠림현상과 고착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경쟁사업자는 동일한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으로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독립 운영 △양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 유지 등을 명령했다.

이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시장 변화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양사는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이 경쟁과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작으로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등 역직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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