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639_688641_1613.jpg)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는 발생하지 않아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에서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확대됐다.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도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 등은 대표자가 변경됐고,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는 주소 변경이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 또는 적립식 여행 상품 등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업체의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 계약 체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의 정보 조회 및 피해 보상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