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 제한 위반…공정위, 과징금ㆍ고발 결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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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 부과ㆍ법인 고발 결정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접수 후,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와 항공 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이며,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시정 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2025년 1분기 평균 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 +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25년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항공사가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시정 조치 이행 첫 시기부터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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