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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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및 추가 개설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출처=ebn]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심화로 인해 지방 거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설립 인가 최소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설립 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각각 300명 이상,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의료생협이 사업 구역 내 다른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500명 증가, 총출자금 1억 원 증가가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300명 증가, 5000만 원 증가로 기준이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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