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에 공정위ㆍ외교부 등 협의 후 답변서 제출…향후 협력 강화 방침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는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542_689668_3043.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접수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서한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회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작성된 회신문을 요청 기한 내에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서한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위의 규제 접근 방식과 입법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는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의 이번 회신은 미 하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