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ㆍ롯데 등 택배업체 불시 점검…5개사 직접 겨냥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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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안전ㆍ불공정 거래 근절…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미지는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미지는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 5곳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ㆍ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ㆍ롯데글로벌로지스㈜ㆍ㈜한진ㆍ로젠㈜ 등이다.

정부 합동 점검은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와 온열 질환 예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류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택배사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택배 종사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서브 허브와 배송 캠프의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ㆍ냉방 장치 가동ㆍ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ㆍ보냉 장구 지급ㆍ비상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서브 터미널과 배송 캠프에서의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 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 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 사항에는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배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작업 시간 준수(주 60시간ㆍ일 12시간 이내)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택배 대리점 또는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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