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 친족 회사 누락 혐의로 검찰 고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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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훼손

[출처=연합]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제외된 후 2022년부터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누락했고,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심이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고, 특히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돼 있어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 회장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신 회장의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 신춘호 선대 회장의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 계열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조사 전까지 계열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신 회장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에 달한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 원으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고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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