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

금융투자협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22일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그 의미를 더했다.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BDC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육성과 성장 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BDC가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민간 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운용 투명성 확보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이번 BDC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금융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내에도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플랫폼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본시장의 역동성 회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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