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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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벤처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투자대상은 분산돼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환매금지형으로 운용되고 상장거래를 통해 환금성이 확보된다.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2021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벤처투자의 정책금융 의존도 또한 2024년 기준 23%에 달해 민간자본 중심의 생태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BDC 도입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일반 국민에게도 벤처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BDC는 최소 모집금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동일기업 주식 10%, 주식 외 대출 포함 증권 10%까지 제한된다.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 전테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와 함께 운용사의 의무지분 보유(시딩투자),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등 공모펀드 이상의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벤처펀드가 사모 형태로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를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권사는 당분간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BDC는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3월굥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 인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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