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181_692766_1628.jpg)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의 10배 수준의 기업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간 동안 정부보증채 이자와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도 금융위원회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고 이후 7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