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좌석 개편, 공정위 '제동'…소비자 불만 잠재울까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8 14:27
  • 수정 2025.08.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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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좌석 구조 변경이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출처=ebn]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좌석 구조 변경이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출처=ebn]

대한항공의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좁아진 좌석 간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서비스 개악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일부 항공기의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B777-300ER 11대의 좌석 구조를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기내 좌석 간격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의결한 바 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실현하는 것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좌석 구조 변경이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좌석 배열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당시 설정된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기준을 토대로 품질 저하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며 "협의된 40개 조치 노선에서 실제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품질 저하가 아닌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상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좁아진 좌석 간격에 대해 '닭장과 다름없다'고 불만이다. 공정위도 "좌석 너비를 줄이는 변경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한 서비스 저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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