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B777-300ER[출처= 대한항공]
대한항공 B777-300ER[출처=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좌석 개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이코노미석(일반석) 너비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 골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조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0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좌석 클래스인 ‘프리미엄석(Premium Class)’을 도입하고 첫 항공기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한다.

이번 대한항공의 좌석 개편으로 일반석 좌석 배치는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반석 좌석 너비는 기존 18.1인치(약 46cm)에서 17인치(약 43cm)로 약 2.5cm 좁아진다.

총 좌석 수는 291석에서 328석으로 약 10% 가까이 증가한다. 그러나 기내 면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좌석 수만 늘리는 ‘밀집형 구조’에 그쳐 장시간 비행에서의 피로도 증가와 안전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에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실상 요금 인상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개편이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시정조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다. 

당시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14개 노선 등 총 40개 노선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2019년 기준보다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조건이다. 또한 이행 기간도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다. 

조치에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이 담겼다. 시정 조치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제·국내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큰 40개 노선이다.

이번 좌석 구조 변경이 해당 시정조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좌석 너비 축소는 명백한 서비스 수준 저하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위의 조치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 LA·뉴욕·시애틀·샌프란시스코, 유럽 프랑크푸르트·로마·런던·파리, 중국, 동남아, 일본, 국내선 제주 등 40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에는 이 항공기를 투입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시장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치를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대한항공의 좌석 개편에 대해 "공공재인 항공 서비스에서 수익성만 앞세운 꼼수 경영이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지정한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 노선 40개에 대해서는 해당 좌석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합병 기업결합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절대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77-300ER 개조 항공기 일반석 장착 좌석은 이미 당사가 운영 중인 최신 항공기인 787 및 747-8i에도 장착된 동일 좌석이다”며 “개조 전 항공기보다 더 커지고 선명해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췄고 기내 인터넷 또한 사용 가능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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