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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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5년 연속 최우수ㆍ남양유업ㆍ이랜드월드ㆍ씨제이제일제당 우수 등급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 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기업에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룸 전경.[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 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기업에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룸 전경.[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이 우수 등급, 오리온과 엘지생활건강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 체결, 법 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판촉 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 확대, 상생펀드 조성 및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인하 및 판촉물 지원 등 판촉 행사비용 지원에서, 이랜드월드는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이관해 매출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씨제이제일제당은 동반성장펀드 조성 및 지원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 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기업에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 2020년부터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분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에 관심을 가진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표,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협약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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