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증가 추세 속 짧은 소요 기간 '주목'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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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건수 급증했지만…철저한 준비ㆍ신속한 대응 회수 기간 단축 가능

고양시 거리 풍경. [출처=ebn]
고양시 거리 풍경. [출처=ebn]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가 7789건으로 집계돼 전년(3720건) 대비 109.4%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분쟁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심 소송 9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소요 기간은 3.13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소송은 오래 걸린다"는 통념과는 상반된 결과다.

17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평균 3개월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계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해지 통보 서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준비 여부가 꼽힌다. 또한, 판결 직후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 및 재산 특정, 그리고 반환 촉구 및 협상 기록을 담은 서면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엄 변호사는 "핵심은 소송 기간이 '길다'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설계가 완료되면 법원 판단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센터 내부 표본 분석 결과, 전세금액 평균은 2019년 1억6022만원, 2020년 2억1169만원, 2021년 1억9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액이 높을수록 소송이 지연된다는 인식 또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증거 준비, 소장 접수, 판결 후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초기부터 계획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민사본안 전체 접수 건수는 28만2329건이며, 이 중 전세금반환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관련 분쟁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소송 기간을 3개월 내외로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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