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년 부지 확보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957_694809_5633.jpe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형가속기는 기초과학,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난 3월 11일 제정된 '대형가속기법'은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기관 협의·입법예고·규제 및 법제 심사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동안 가속기별로 상이했던 법적 근거가 일원화되고 장기 대부(최대 50년) 체계가 가능해져 안정적 부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추진 근거가 강화돼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국·공유지를 대부할 경우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 가능하고 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사용료·대부료는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권한을 보유하며 국가·지자체는 운영기관에 출연 가능하다. 출연금은 목적 외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하고 출연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적절한 교육과정과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 점검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