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정신병력 범죄 피의자 4년간 23만 명 넘어… 박정현 의원, 주취 가중처벌 법안 개정 추진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의 피의자 중 23만 6000여 명, 즉 전체의 14.9%가 범행 당시 주취, 약물 복용,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320_698726_2820.jpg)
최근 4년간 살인, 상해, 성폭력 등 강력 범죄 피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의 피의자 중 23만 6000여 명, 즉 전체의 14.9%가 범행 당시 주취, 약물 복용,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범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 11만 8509명 중 34.3%인 4만 679명이,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이,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 성폭력 피의자의 25%, 살인 피의자의 23%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음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전체 범죄의 약 30%에 달한다"며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신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