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노인ㆍ중증장애인 권리 구제…학대 피해자 위한 법적 방안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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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제3자 녹음 증거 활용, 통신비밀보호법 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학대 피해를 입었으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출처=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학대 피해를 입었으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출처=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학대 피해를 입었으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언어 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가방에 담긴 녹음기의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가해 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논의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경우, 학대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집한 녹음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배척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아동 학대 입증을 위해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과도한 처벌이며 예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이 장애인, 아동, 노인의 학대 피해 입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공개 변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역시 "학대 피해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학대 상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으로 인해 증거 제출이 어려워 학대 입증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경험을 공유한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이혜수 계장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적용 예외를 명시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학대를 파악하고 자기 방어가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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