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공백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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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민 생명권 보호와 의료계 단체행동권 조화 모색"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출처=ebn]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출처=ebn]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행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 환자의 생명·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한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료기관·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유지·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계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유사한 개념인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노동쟁의 시에도 업무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의료계의 경우, 최근 집단사직 및 휴진 사태로 인해 필수의료가 중단되며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화시킬 법적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을 통해 국민 생명권과 노동단체권을 조화시키고 있듯이,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역시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 표현을 위한 단체행동 역시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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