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대폭 감경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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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금융당국, 엄중 처벌 약속과 달리 최대 80% 감경"…전문가 "내부통제 미흡 면죄부" 비판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출처=ebn]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출처=ebn]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에 착수하여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컸던 금융사는 크레디트스위스 AG(169억 원),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136억 원),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102억 원), 노무라 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되었으며, 감경 사유로는 '고의성 부족', '규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유사 사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감경이 아닌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했음에도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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