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 행정조치에도 미이행 70% 넘어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0.14 08: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강제집행 권한 없어 "실질적 강제력 필요"

이재관 의원 [출처=연합]
이재관 의원 [출처=연합]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그쳤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개선 요구는 가능하나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수준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단 1곳 뿐이었다.

이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단순한 행정지시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기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