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강제집행 권한 없어 "실질적 강제력 필요"
![이재관 의원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955_699451_533.jpg)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그쳤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개선 요구는 가능하나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수준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단 1곳 뿐이었다.
이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단순한 행정지시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기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