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확대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불확실성 선제 대응
![박수영 의원 [출처=박수영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921_701682_199.pn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고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급망기금은 지난해 9월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기금 재원의 전액이 정부 보증채권으로 조성돼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광산 개발이나 산업 원료 확보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금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면서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은 약 3조5000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 기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망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의한 무역보험기금 관련 '통상 총력 지원법'에 이어 공급망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