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조약 국무회의 통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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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 강화ㆍ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출처=연합]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출처=연합]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조약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 안건 7건이 의결됐다. 

이번 조약 체결은 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 이란 간에는 상대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5년 내 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 및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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