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 투자 2000억 "연간 상한선 200억 달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9 19:47
  • 수정 2025.10.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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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목재 등 최혜국대우…자동차 관세 15%

[출처=연합]
[출처=연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과 함께 상호 이익을 위한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한국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과의 경쟁 구도를 고려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에서 상호 관세는 기존과 같이 15%로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 역시 15%가 적용된다. 다만, 의약품 및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어 관세가 면제되며, 항공기 부품과 의약품 등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은 5대5로 배분하고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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