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소리 함부로 사용 못한다"…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추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4 09:24
  • 수정 2025.1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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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장 위한 개정안 발의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도 명시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박희승 의원은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 침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격적 가치와 인격표지영리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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